[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보고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이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생각해 작성에 참여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시장의 시정 운영 대응 방향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해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원순 제압문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
이날 재판에서는 원 전 원장이 재임했을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한 이모 국가전략실 직원과 김모 국익정보국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검찰이 제시한 박 시장 관련 보고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관련 보고서에 대해 “국익정보국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언론 보도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한 정보로 매일 작성하는 문건에 해당한다”며 “별도 지시가 없으면 기조를 유지하면서 매일 작성하는 것으로 청와대에 배포되는 것”이라 증언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팀에 근무해 야당 인물에 대한 보고를 작성한 것일 뿐 이후 보고서가 어떻게 이용될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서울시와 관련한 정보를 매일 1건, 많게는 2~3건 작성해 보고했다”며 “박 시장 관련 보고를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원 전 원장이 서울시 현안에 관심이 많아 보고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11년 하반기 선거 이슈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의 야권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지휘부 의중이라고 상급자에게 들었고 당시 국정원은 박 시장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이 씨와 김 씨는 모두 “국정원 지휘체계상 원 전 원장을 직접 대면해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상급자에게 직접 지시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상급자 지시가 원 전 원장으로부터 하달된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문건 작성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원 전 원장은 박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대응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토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이 10개에 달한다”며 “각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본 재판부로 재배당해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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