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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입국장면세점, 에스엠·엔타스가 운영한다(종합)

기사등록 : 2019-03-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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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5월 31일 문을 연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T1)과 제2터미널(T2)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앞으로 두 달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정식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에스엠면세점은 T1 동편과 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 규모로 면세점을 연다.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는 입국장 면세점은 T2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조성된다. 관세청은 특허 사업자가 원만한 개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6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주류·향수·화장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다만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과 담배는 판매 품목에서 제외됐다. 또한 판매면적의 20% 이상은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두 업체는 모두 국내 기업이다. 에스엠면세점은 여행업체 하나투어의 계열사이며 엔타스듀티프리는 경복궁·삿뽀로·고구려 등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엔타스의 자회사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사업제안서 평가에 이어 19일에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1터미널의 AF1 구역과 제2터미널의 AF2 구역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했다.

공사는 해당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하고 2 개의 독립 위원회를 구성해 특허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5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100점), 시설관리권자 평가(250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582개의 신규 일자리(직접고용 233명, 간접고용 349명)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2020년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예상 매출액은 730억원이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는 입국장 면세점[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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