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를 찾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핵심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청을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9.04.01 kilroy023@newspim.com |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핵심 법안들에 대한 산업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며 "이 두 법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며 "이번 주 최저임금법이 통과돼서 새로운 결정 구조 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나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탄력근로제 역시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서 충분히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며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역시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가 산업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통과 돼야 국민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모처럼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를 토대로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핵심 민생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도 다뤄지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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