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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거부하면 지위연장 불가능"

기사등록 : 2019-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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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거부 지속되면 행·재정적, 법적책임 묻겠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기한인 5일까지 설득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서울 소재 자사고와 시교육청 갈등이 악화일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자사고들의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일 “자사고는 5년의 기한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기초해 자사고 지위가 연장되거나 취소되는 법적·제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만일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곳(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은 이날까지도 모두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은 5일로 연장됐다.

애초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 달 29일이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통과 기준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점수 배점을 바꾸는 등 평가 방안을 대폭 수정했다는 이유 등에서 평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 거부가 지속될 경우 엄중하게 행·재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출 기한인 5일까지 자사고들의 참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또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원활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13개 학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맨투맨으로 설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들이 끝까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평가는 진행된다. 이창우 교육혁신과 장학관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입증 책임은 학교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 등에 올려진 자료를 통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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