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조준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안군과 목포시 공동으로 오는 5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목포 북항 소재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주차장에서 ‘도서지역 농어민·소상인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 상담을 위해서는 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하고 5일 현장에서 상담할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상담관이 민원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민원상담 서비스다.
신안군전경[사진=신안군] |
이동신문고는 전라남도 도서지역의 농어민과 소상인이 대상인 맞춤형 이동신문고로 운영되며 전남 섬주민의 왕래가 많은 목포 북항에서 수요에 맞춘 농업, 수산, 해양, 환경, 상업 등 분야의 전문상담과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익위의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도 함께 출동한다. 이동신문고 상담버스는 편안한 상담실과 함께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있어 방문객이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군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청렴한 신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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