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선박이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이 2019년에만 최소 2건이라고 2일 밝혔다.
제재위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시도를 감시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공동 활동을 펼친 결과 1월과 3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례 2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
제재위 관계자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1월에 적발된 사례는 3천 톤급 안산1호로 지난해 3월 안보리 제재명단에 포함된 북한 유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월에 적발된 사례는 일본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직접 확인하고 외무성이 보고한 것으로, 이들에 따르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고 전했다.
제재위는 북한이 주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법을 통해 공해상에서 거래금지 물품을 옮겨 싣고 북한 내부로 반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제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2건 역시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국적 불명의 다른 배가 나란히 붙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물품을 옮겨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들어 감시를 피하는 수법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며 "3월부터 영국의 군함과 프랑스 전투기가 중국 동해상의 북한 선박 감시에 합류했지만 아직 이들 국가로부터의 적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내 학생비자를 소지한 북한 식당 종원업이 늘고 있다'는 RFA의 보도와 관련해 제제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제재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RFA는 최근 러시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가운데 노동비자가 아닌 1년 기한의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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