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내용 중 시의원들이 특히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강사가 진행했다.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사진=평택시의회] |
교육은 청렴도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친 의원들은 오는 6월 임시회까지 ‘공무국외출장 규칙’, ‘행동강령 조례’등 자치법규 내 청렴도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외출장 관련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바뀌고 현재 1/3이상인 민간위원 비율도 2/3이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시의회는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앞줄 왼쪽 네번째 권영화 의장)[사진=평택시의회] |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조례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의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의원 윤리 기준이 한층 엄격해 진다.
권영화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자치법규의 강화를 통해 청렴성을 높여 나가 신뢰받는 평택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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