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SC)가 올해 주총 시즌 최고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주권 강화라는 긍정적 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공동 주최한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민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공동 주최로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후 첫 주주총회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지배구조연구원 조명현 원장과 송민경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이 참석했다.
좌장으로 인사말에 나선 김병욱 의원은 “국민연금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연금사회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입각해 보유주식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연금사회주의가 아닌 연금자본주의로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주주와 기업의 상호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주주친화적 방향으로 경영과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회사가 크게 증가했고, 무리한 배당을 요구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주장을 주주가 막아서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가져온 변화를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민경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배당성향 제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감사위원회 설치, 정관 변경 조항별 분리 안건 상정 등 상장사들이 주주친화적 방향의 자발적 변화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며 “주주들도 일부 헤지펀드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공격적 행동주의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역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도 “기업가치를 훼손한 재벌총수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주총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며 “주총 참여를 통해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 책임 경영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
하지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에 대해선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지는 재원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수탁자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연금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기타 주주를 압도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사례가 매우 드물며, 대부분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상 방향을 결정한 수탁자 책임 위원회(이하 수탁위)에 대한 치열한 갑론을박도 펼쳐졌다.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나 수탁위 구성상 대표자들의 이해상충 문제가 심각하다”며 “비상근 위주의 위원구성이 정부 또는 여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위한 차선책임을 감안하더라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은 “의사결정 구조 개선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의결권 자문사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독립성 강화 및 재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찬성했다.
박경서 교수는 “그동안 형식화됐던 국내 기업의 주총이 내실화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지만, 그만큼 지속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며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의 외부영향력 배제,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제안제도 및 5% 공시룰 개선이 그 예”라고 전했다.
신진영 교수 또한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공적연금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