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에서 제공하는 1:1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14개월 아기가 3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일 올라온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 만에 14만1835명의 지지를 얻을 정도로 공감을 얻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 학대 관련 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
청원자는 금천구에 살면서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넣기도 했다"며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학대 내용을 밝혔다.
청원자는 "뿐만 아니라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되었다"며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시간제 서비스로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사이트 내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라며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저로서는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정부에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가화 및 인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청원자는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개인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 정부에서 꼭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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