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외상매출채권과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외담대) 만기를 현행의 절반인 90일로 단축한다. 대금 결제 주기를 줄여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외담대 이용 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다.
3일 금감원은 은행권·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담대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를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단계적으로 2019년 5월 30일부터 150일,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 90일로 단축한다.
[표=금감원] |
이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 결제되면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지난해 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외상매출채권은 약 67조원 규모로 전체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 416조원의 16.1%를 차지했다.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은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이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외담대 만기단축을 위해 외담대 약관을 오는 5월 29일까지 개정·시행하고 구매⋅판매기업이 만기단축 일정을 숙지하도록 은행 영업창구에서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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