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노트북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한 품질보증기간(AS)을 2년 간 적용받는다. 일반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다. 스마트폰 AS 연장의 경우는 해외 부품조달, 협력업체 계약조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현재 1년 AS 기준을 두고 있는 스마트폰은 2020년 1월 1일부터 2년 AS가 적용된다. 해외 부품조달, 협력업체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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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터리의 경우는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로 변경했다.
이는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환불로 인한 서비스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처사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연장됐다. 3일 기준으로 구매한 노트북 소비자들은 2년 AS가 보장된다.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는 태블릿의 경우는 1년을 기준으로 뒀다.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다.
일반열차 지연 때에는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80분 미만·80분 이상 120분 미만·120분 이상은 50%의 환급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열차 출발 후의 환불기준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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