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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문자·전화로 긴급전수조사”

기사등록 : 2019-04-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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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포함 다양한 방법 논의 중"
"6~7명 TF 꾸려 구체적 개선 계획 4월 중 마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여성가족부가 아동 학대 긴급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 학대 징후가 있는 가정에 대해선 여가부, 지자체의 (심층) 방문상담이 진행되지만 전수조사의 경우 문자나 전화 확인 방법이 유력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가부 인증을 거쳐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서울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를 3개월 간 학대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호소해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일 대 일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가정의 양육부담 및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됐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긴급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 학대 징후가 있는 가정에 대해선 여가부와 지자체 등에서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심각성이 인지된 사례에 대해선 여가부에서 직접 심층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긴급점검은 문자나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며 “설문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8일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가 개설된다. 후속 조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조치에 대한 매뉴얼과 연계된 지역 기관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전수조사 등을 통해 아동 학대로 접수된 사건은 즉각 경찰에 신고된다.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4월부터 전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에서 아동 학대 교육 시수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아이돌보미가 처음 채용 될 때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양성교육은 총 80시간이다. 이 중 아동 학대 관련 교육은 2시간이고 나머지는 아동에 대한 보호, 위생, 실습, 성 관련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아이돌보미로 채용된 뒤 1년마다 실시되는 보수교육 중 아동 학대 관련 수업은 2시간이다.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범죄나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이번 사건으로 아이돌보미 채용절차와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된다.

이와 별개로 서비스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아이돌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가부 연구원, 아동 학대 예방 관련 전문가들, 지역 센터장 등 6~7명 정도로 TF를 꾸려서 아동 학대 예방과 대응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책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중엔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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