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만1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추가로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개월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국회가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탄력근무제 도입 시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변화 [자료=파이터치연구원] |
발제를 맡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김 위원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미도입, 3개월, 6개월, 1년으로 각각 나눠 예상되는 결과치를 발표했다.
그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일 경우 △일자리 20만5000개 △임금소득 3조원 △GDP 5조9000억원 △기업수 3만9000개가 감소하고, 단위 기간이 1년일 경우 △일자리 11만4000개 △임금소득 1조7000억원 △GDP 3조3000억원 △기업수 2만2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위 기간 확대로 일자리 9만1000개, 임금소득 1조3000억원, GDP 2조6000억원의 감소를 막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미국·일본이 1년, 독일이 6개월 등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야 주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를 마치며 △주52시간 근로제 재검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으로 확대 적용 △업무특성에 따른 예외 규정 신설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측 6번째부터)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김학용 의원 임의자 의원, 김종석 의원,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4.03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이 참여했다.
먼저 김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며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김종석 의원은 "지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 방안을 합의했지만,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가 합리적으로 단위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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