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했던 국내·외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음주운항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화물선과 여객선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인명ㆍ재산ㆍ환경에 막대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았으나, 타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어 음주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
여수해경은 관내 출·입항하는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출ㆍ입항 시간에 불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외국 선박의 경우 C.I.Q(세관, 출입국, 검역)를 고려, 여수ㆍ광양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음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존 어선과 낚싯배, 레저기구 등에 국한되었던 단속 활동을 국내ㆍ외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 방위적인 해상운항 안전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전국 음주 운항 단속 건수 321건 중 화물선 및 여객선이 단속된 건수는 7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 대비 2.2%로 현저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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