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8곳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안전띠 착용여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도로공사가 3일 서울톨게이트에서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도로공사] |
이 날 단속은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요금소 모든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해 육안으로 직접 확인했다.
탑승자 중 1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진입을 제한하고 전 좌석 안전띠를 맨 후에 진입하도록 했다.
특히 고속·관광버스의 경우 단속반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1대는 고속도로 본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했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일주일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이 평균대비 1.3배 높은 월요일을 ‘벨트데이’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창문을 뚫고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의 충돌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앞좌석(2.8배 증가)보다 뒷좌석(3.7배 증가) 치사율이 더 높아 뒷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 지속적인 안전띠 착용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낮다"며 "지난해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해 국민들이 안전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아 사망사고가 감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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