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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기내 수하물 10kg 이하 1개만 허용"

기사등록 : 2019-04-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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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혼잡·탑승 지연 감소 효과 기대...수익성에도 도움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제주항공이 기내 수하물 규정을 보다 엄격히 지킨다. 그동안은 해당 기준을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론 이를 철저하게 지켜 위탁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하물 처리로 인한 기내 혼잡과 탑승 지연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제주항공의 부가서비스 판매 수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기내로 들고 타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은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기내로 들고 타는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제주항공은 규정상 3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면서 10kg 이하인 휴대용 소형가방(여성용 핸드백 또는 백팩 등)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의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왔다. 면세품 구입 등으로 짐이 많은 승객을 배려해 기준 범위를 넘더라도 사실상 눈을 감아줬던 것. 하지만 기내 반입 수하물이 계속 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규정대로 1개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예외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과 관련해 규정을 단호하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탑재 공간 부족 △탑재 위치와 좌석 불일치에 따른 혼잡 △수하물 위탁 처리에 따른 탑승과 출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하물 등 운송 관련 이유로 출발이 늦어진(국내선 5분, 국제선 15분 이상 지연) 국내선 61편, 국제선 388편 가운데 기내 반입 수하물로 인한 지연이 각각 67%, 78%를 차지했다.

제주항공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4월 한달간 모든 국제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공항 현장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 해당 승객에게 수하물 위탁 비용과 수수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내 혼잡을 막아 쾌적성을 높이고 수하물 처리로 인한 탑승과 출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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