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우리 정부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환적한 혐의를 받는 한국 선박 ‘피 파이어니어 호’를 억류 및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선박이 여러 차례 신고한 목적지에 가지 않고 동중국해에 머물다 한국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 사이트인 ‘마린 트래픽’과 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를 통해 피 파이어니어 호의 지난해 4월부터 억류가 시작된 10월까지의 항적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
앞서 외교부는 지난 2일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피 파이어니어 호) 및 기타 국적 선박 3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환적했다”는 미국 측 첩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VOA는 이와 관련해 “피 파이어니어 호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에만 최소 5차례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에서 주요 환적지로 지적한 곳인 동중국해상에 오랜 기간 머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해 4월 8일 한국 여천항을 출발하면서 차항지(목적지)를 싱가포르로 신고했으나, 싱가포르에는 가지 않고 동중국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수 일을 머물렀다.
VOA는 “4월 8일 한국을 출발한 이후 4월 11일 동중국해에서 AIS를 통한 신호를 보내고 추가 신호를 보내지 않다가 4월 16일 남해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낸 뒤 같은 날 부산에 입항했다”며 “이 기간 차항지로 신고한 싱가포르에서도 입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최대 5일간 AIS 신호를 끈 채 동중국해 공해 상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VOA에 따르면 이 선박은 차항지를 베트남으로 신고해 놓고 한국 울산항을 출발, 베트남에는 가지 않은 채 한 달가량 동중국해 상에 머물다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도 있다.
또 울산항을 출발해 싱가포르에 입항했다 동중국해 상에서 6일가량 머물고 이후 미얀마를 거쳐 싱가포르에 기항한 뒤 세 달 만에 한국 여천 항에 입항하면서 들른 적도 없는 베트남을 차항지로 신고한 일도 있다고 VOA는 전했다.
지난 2003년 카라카스에서 동쪽으로 200 마일(320km) 떨어진 Puerto La Cruz 정유 공장 인근 바다에서 포착된 유조선.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
VOA는 그러면서 “피 파이어니어 호의 이러한 운항 행태는 얼마 전 미국 재무부가 국무부 및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행한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에 포함된 18척의 환적 가능 선박의 운항 행태와 비슷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수차례 동중국해 공해상 등을 운항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 선박인 루니스 호와 유사한 항적을 나타냈다고 VOA는 말했다.
VOA는 이와 관련해 “피 파이어니어 호와 루니스 호는 항적만 유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루니스 호의 선주인 A사는 D사에 루니스 호의 운항권을 줬는데, D사는 피 파이어니어 호의 선주 회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