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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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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해외주식 거래 고객 대상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키움증권은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31일까지 무료 양도세 신고 대행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무료 서비스. [사진=키움증권]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로, 그 이상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총 22%(주민세 2%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했거나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초과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별 0.03%로 부과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한다”며 “타사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타사 자료도 합산해서 통합신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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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키움증권은 영웅문 글로벌 오픈을 기념해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시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는 0.1%, 환율 수수료는 80% 할인이 1년간 적용되며, 적용기간 동안 거래가 한번이라도 있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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