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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SK 창업주 3세 ‘마약공급책’ 19일 첫 재판

기사등록 : 2019-04-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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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공급책’ 이 씨, SK·현대가 3세에 마약 판매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SK그룹 3세 최영근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재판을 연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최 씨에게 대마 쿠키와 고농축 액상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 씨로부터 1회당 2~6g의 대마를 최소 15차례 이상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최근 구속됐다. 

이와 함께 이 씨는 현대가(家) 3세 정현선 씨에게도 같은 종류의 마약을 판매하고 같이 투약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해외 체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일 긴급체포된 남양유업 3세인 황하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황 씨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은 체포 뒤 48시간으로, 6일 오후 1시까지이다.

이 사건과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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