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강원도 강릉‧고성, 부산 등에 산불이 발생해 주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병무청은 “산불로 피해 병역의무자는 본인 희망 시 입영일을 최대 2개월 연기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알려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위치한 전봇대 개폐기의 전선이 끊어져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
병무청은 여러 지역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입영 통지서를 받은 입영대상자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를 하거나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민원포털에 피해 상황을 설명하면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따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입영 연기 결정에는 이틀이 소요된다. 신청가능기간은 미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개인의 피해상황이 다르고 언제 완전히 상황이 마무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접수가 된다’ 하는 부분은 정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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