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50억원의 대출지원을 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5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과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나은행과 ‘사회적기업 사업비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융자를 지원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한 3자간 협약으로 사회적기업의 이자부담을 덜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했고 하나은행은 지난해 대비 0.2%p 높인 0.8%의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업비 융자신청 시 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3%를 포함해 총 3.8% 이자감면을 받게 됐다.
이차보전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2년이며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하나은행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약정 금리로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환경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 구조상 투자를 위한 금융권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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