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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양방 의료계 반발

기사등록 : 2019-04-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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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보 적용 시 환자부담금 1만원대
대한의사협회 "추나요법, 과학적 근거 부족해"
대한한의사협회 "복지부 시범사업서 입증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늘(8일)부터 한의사가 관절, 근육, 인대를 교정하는 치료인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 부담금이 약 1만~3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양방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 기술이다. 기존에 가격은 병원마다 달랐으며 5만~20만원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이번에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가격이 단일화된다.

추나요법 급여화 포스터 [이미지=대한한의사협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또는 80%다.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40% 또는 80%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은 약 1만~3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000원~3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 부담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횟수를 한 해 20번으로 제한했다. 또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소식에 양방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추나요법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협 측은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 등은 이달 4일 복지부에 추나치료 건강보험 항목 확대에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의사들은 이 같은 양방 의료계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추나는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하여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했다"며 "복지부가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3회 이상 진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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