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11일과 올해 1월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률이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바뀐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인 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됐다.
다만,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 입원 중 의뢰없이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개정안에는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을 마련했다. 체납 세대의 소득(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미성년자‧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대 5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 등 규제도 개선됐다.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혁신의료기술(치료재료 포함)’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1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