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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회장 부인, 日검찰 청취 요청 거부하고 출국…"일본서 위험 느꼈다"

기사등록 : 2019-04-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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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부인도 조사하려 했다고 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을 재체포할 당시 부인인 캐롤 곤에게도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곤 전 회장이 오만 판매대리점을 이용해 빼돌린 자금 일부가 캐롤 곤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캐롤 곤은 검찰의 청취요구에 응하지 않고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후 프랑스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신변에 위험을 느꼈다"고 밝히며,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판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5~2018년 아랍에미리트(UAE)의 자회사 '중동닛산'을 통해 오만 판매대리점 '수하일바흐완오토모빌스'(SBA)에 약 17억엔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약 5억6000만엔이 그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굿페이스인베스트먼트'(GFI)로 빼돌려졌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 같은 혐의로 곤 전 회장을 지난 4일 체포했다. 곤 전 회장의 체포는 4번째로,보석 석방된 피고인이 다시 체포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왼쪽)과 부인 캐롤 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SBA에서 GFI에 간 자금은 다시 캐롤 곤이 대표로 있는 '뷰티요트'(BY)나 곤 전 회장의 아들이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BY는 곤 전 회장의 가족들이 사용할 크루저 등을 구입했다. 다만 BY엔 곤 전 회장의 재체포 혐의인 5억6000만엔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Y는 2015년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됐다. 그해 크루저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어, 2016년까지 구입비 15억엔을 지불했다. 원래 곤 전 회장의 측근인 레바논 변호사가 BY대표를 맡았지만, 2017년 그가 사망하면서 캐롤 곤이 대표가 됐다. 

특수부 측은 4일 곤 전 회장을 재체포할 당시 캐롤 곤에게도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캐롤 곤은 응하지 않았고, 특수부는 지방재판소(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이는 조사에 필요한 관계자가 출두를 거부할 때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캐롤 곤은 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프랑스로 출국했다. 신문은 "프랑스 당국을 통한 수사공조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캐롤 곤에 대한) 신문은 실현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캐롤 곤은 7일(현지시각) 프랑스 일요지 주르날 뒤 디망슈(JDD)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일본을 떠난 이유에 대해 "신변에 위험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곤 전 회장이 재체포될 당시 자신의 레바논 여권과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 당했다고 밝혔다. 임의동행도 요구받았지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거부했다고 밝혔다. 

캐롤 곤은 지난 한국시간으로 5일 밤 주일 프랑스 대사의 도움을 받아 출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여권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국이 가능했다. 

그는 곤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영어로 녹화했다며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곤 전 회장이) 밝히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변호사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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