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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검찰-조사단 갈등 격화…“대검,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

기사등록 : 2019-04-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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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소속 김용민 변호사, 8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검찰 입장 반박
김용민 “대검이 반대해 다른 방안 찾겠다고 한 것…요청 철회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놓고 검찰과거사조사단 소속 위원이 대검찰청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조사팀이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팩트’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8 dlsgur9757@newspim.com

앞서 한 언론은 김 전 차관이 지난달 22일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억류된 것과 관련해, 사건 이틀 전 대검이 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는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 같은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달 19일 조사단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전화로 전달해 대검이 이에 대한 문서를 요청했으나 다음날 조사단이 출국금지 의견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점심 무렵 법무부에서 연락이 와, 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출국금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조사단이 대검 소속이라 통상적으로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형식을 취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단 파견 검사가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 아니면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낼지에 대해 대검에 문의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잠시 뒤 법무부에서 대검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은 보류하고 조사단 명의로 보내는 걸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연락이 와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검이 검찰 내부 메신저로 파견 검사에게 ‘고려사항’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대검의 ‘고려사항’은 “현 상태는 1.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 2.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3.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이 메시지를 받고 대검이 공식적으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반대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결국 조사단에게 하지 말라는 얘길 강력하게 한 것”이라며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철저하게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오던 대검이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을 깨고 공문을 보냈다는 건 매우 강력한 입장으로 이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단은 대검 명의와 조사단 명의 모두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제3의 방법을 찾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후 조사단 소속 검사가 대검에 ‘저희팀이 다시 협의한 결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돼 없던 일로 됐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변호사는 대검이 이를 ‘출국금지 요청 백지화’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출국금지 요청을 그만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검에게 오전에 질의했던 논의는 없던 걸로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선후관계상 대검의 강한 반대가 먼저였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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