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증인들이 불출석 통보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박모 심의관과 김모 심의관(현 부장판사)을 증인신문할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일본 강제징용·위안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오는 24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검찰이 권순일 대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양측에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권 대법관의 검찰 진술서에 대해 증거 동의할 예정이라 딱히 증인신문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밝혔고, 검찰은 “동의하신다면 의견을 검토해 내일(9일)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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