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 확충'을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고위공무원 2명 △4급(과장급) 3명 △5급 3명 △6급 4명 △7급 3명 등 총 15명의 본부 정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당초 20명 초반대로 예정됐으나 행안부와의 막바지 조율과정에서 인원이 다소 줄었다.
먼저 정부는 고용부 산하에 '고용지원정책관'을 신설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분석 기능을 한데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흩어져 있던 노동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분석해 국민들이 활용하는 일자리 정보망의 수준을 높이고, 범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별 고용정책 지원을 위해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을 '통합고용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의 '여성고용정책과'는 통합고용정책국으로 이관된다.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현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청년 일자리를 전담하는 '청년고용정책관'으로 개편해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이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진로지도 등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한다.
특히 '공정채용기반과'를 신설해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과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전담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해 근로감독 기능을 통합한다. 근로감독정책단 아래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두고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정책 수립 및 현장 근로 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하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근로감독 전담 조직은 현장 중심의 전략적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현장지원,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감독정책단을 이끌 단장으로는 외부로 파견됐던 고위공무원 중 한명이 본부로 돌아와 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정책역량이 확충되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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