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제

고용부, 내달초 직제개편…근로감독 강화하고 일자리정책 효율 높인다

기사등록 : 2019-03-10 09: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국·1단·2관·3과 신설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전망
근로감독정책단·통합고용정책국 신설
고용정책 지원 고용지원정책관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르면 내달 2일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정책 효율화에 방점을 맞춘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10일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정부 차관회의에서 고용부 직제 개편안이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4월 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고용부 직제 개편안은, 기존 '3실·2국·11관·41과·5팀'에 '1국·1단·2관(내외)·3과(내외)'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로 인한 고용부 전체 정원도 약 24명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 조직도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번 고용부의 직제개편은 고용노동부 고유의 사법권한인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고용부는 노동정책실 산하에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해 근로감독을 전담한다. 노동정책실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으로 나눠져있던 근로감독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감독기획과 △임금근로시간과 등 두개의 과로 나뉘어 각각의 근로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근로감독기획과는 주로 공사현장 등 현장의 안전 중심으로 임금근로시간과는 기업을 돌며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련 문제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체포 권한이 있고, 검찰에 구속영장도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통합고용정책국'이 신설된다는 점이다. 통합고용정책국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담당했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장애인고용과 △사회적기업과 외에도 청년여성고용고용정책관 산하의 여성고용정책과를 통합해 4개의 과로 구성된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여성고용정책과를 제외한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취업지원과 외에 '공정채용기반과'가 신설돼 공공기관들의 공정채용 제도개선을 돕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근로감독 문제가 많이 발생해 근로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단이 신설되고 청년여성고용정책 업무가 과도해져 청년국은 독립하고 여성은 통합고용국이 신설돼 흡수하는 방식의 직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용서비스정책관 산하의 '고용서비스기반과'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담당하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노동시장정책관 산하의 '미래고용분석과'와 '노동시장조사과' 등 4개과를 통합해 '고용지원정책관' 산하로 둔다. 

향후 고용지원정책관은 고용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고용동향 조사·분석 등 고용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총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고용부의 직제 개편은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고용정책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고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