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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축산물 5월 말까지 집중검색…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사등록 : 2019-04-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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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축산물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내달 말까지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축산물 집중검색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는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어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공항과 항만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했던 ASF는 지난 2월 19일 베트남에서 발생됐고 최근 캄보디아까지 전염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축산물을 통한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3월7일 검역당국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을 통해 입국자들의 수화물을 검색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검역을 강화한 이후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14건 검출됐는데, 구체적으로 소시지 8건, 순대 3건, 만두 1건, 햄버거 1건, 훈제돈육 1건 등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검색기간 동안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현재 34명에서 48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도 주 28편에서 38편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과 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폐기)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위탁수화물에 대해서도 엑스레이(X-ray)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되면,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휴대한 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최고 500만원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로 입국할 경우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 안내만으로는 여행자의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다"면서 "햄‧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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