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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이윤택, 2심서 징역 6년→7년…“업무상 위력 성추행 유죄”

기사등록 : 2019-04-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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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강제추행 등 혐의 이윤택에 징역 7년 등 선고
1심, 일부 공소사실 무죄 판단…징역 6년 선고
항소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등이 추가로 인정돼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전 감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한 선고를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에 처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각 무죄로 판단한 연극 단원 A씨 강제추행 혐의와 추가기소 사건인 안무가 B씨 사건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원심에서 다룬 공소사실 가운데 무죄 판단된 일부 사건에 대해 “피해자 증인신문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추행”이라며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또 추가 기소된 B씨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 등을 원인으로 한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라며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가 단순한 외부 조력자로서 안무를 도운 게 아니라 사실상 밀양연극촌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원심에서 유죄 판단한 단원들에 대한 상습 강제추행 혐의도 그대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극 지도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신체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일탈했다”며 “피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상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폭행 협박에 뒤따라 유사강간이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유사강간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며 항소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폼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데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데 연극계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까지 공개하며 피해를 폭로했다”며 대부분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안무가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B가 정식 극단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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