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의 한 전방부대 장교가 비밀관리기록부에 야전 예규를 등재하는 것을 누락해 ‘대비태세에 허점이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육군은 9일 “야전 예규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작전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육군은 이날 “개인 실무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며 관련자들은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야전 예규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등재가 누락됐다해도) 실제 작전수행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앞서 한 매체는 “육군 1군단의 모 작전장교가 지난 2016년부터 인근 부대의 야전예규를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며 “3년간 군 당국 정례 보안감사에서도 확인이 안 되다가 지난 2월 부대 자체 보안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야전예규는 부대의 무기 보유 및 관리 상황 등 평시 준비사항을 비롯해 전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인 작계5027 등 전시 준비사항까지 담고 있어 통상 비밀문서로 취급된다. 반드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해야 한다.
예규는 각 부대마다 다르다. 때문에 서로 인근 부대의 예규를 공유하며 대비태세를 점검하는데, 1군단은 인근 부대의 예규가 바뀐 것을 3년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대비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군단이 경기도 고양 및 파주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수도권 방어 작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른바 ‘군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육군은 이에 대해 “이미 전면 재조사가 이뤄졌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전예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육군 한 부대에서 2016년도에 배부된 비밀문서 10여건(16건)이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해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전면 재조사했다”며 “개인 실무자의 실수였으며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것은) 파기됐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공보과장은 이어 정기 보안감사에서 발견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안감사는 여러 다양한 중점을 가지고 실시된다”며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실제 비밀문서가 있는지를 대조하는 식으로 감사가 진행돼 아예 그 기록부 상에 없는 것을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한 관계자는 “보통 개인관리기록부가 있고 거기에 자신이 관리하는 기록물의 등재 여부나 수정, 파기 여부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육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야전예규라는 것은 사실상 참고자료이고 실제 (작전을) 수행할 때는 다른 점검 체계도 있다”며 “(야전예규의 비밀관리기록부 등재가 누락됐다 해도) 실제 작전 수행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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