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11일 결정한다. 위헌이든 합헌이든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자사고와 교육부,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특별 선고기일을 열어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을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자사고는 전기(8~12월), 일반고는 후기(12월경)에 신입생을 선발하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도 후기에 일반고 지원도 가능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7년 12월 일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자사고 측은 교육부 시행령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민족사관고·상산고 등 자사고는 지난해 2월 교육부의 시행령이 학교 선택권과 평등권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헌재는 같은해 6월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자사고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개정된 시행령의 효력이 일시 소멸됐다.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학생들을 우선 선발해온 것은 자사고의 특혜일 뿐, 이 절차가 바뀐다고 해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는 일반고와전기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반대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자사고는 일반고 보다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은 전기에 자사고를, 후기에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재판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자사고 측에 “일반 사립고 역시 학생 선발의자유를 갖는데도 후기에 학생을 받는데, 우선 선발 권리가 정상화될 근거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교육부 측을 향해 “학교의 설립·운영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그간 이를 근거 없이 제한하다가 자사고에 한해 철회한 것뿐이지, 그것이 특혜냐”며 따져묻기도 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교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사고는 학생 모집과 운영, 교육부는 정책, 학생들도 고교 입시의 방향을 다시 정해야해서다.
때문에 합헌과 위헌 결정은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교육부의 ‘공익’과 사학의 ‘자유’에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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