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자사고와 서울시교육청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평가의 첫 단계인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거부 시 지위 연장 불가능”이라고 맞섰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교육부 책임론’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고서 없이 이후 평가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사고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초강수를 뒀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일정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령에도 없는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지도 않은 채로 평가를 강행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교육청의 소통 부재와 오직 ‘자사고 죽이기’만을 위한 정책 하엔 보고서 제출은 의미가 없다”라고 맞불을 놨다.
교육계 안팎에선 서울시교육청의 평가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자사고들의 집단 행동에도 명분 찾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갖고 있는 ‘구조 개혁’과 ‘교육의 질 개선’ 2가지 목적 중, 이번 평가는 구조 개혁에 치중됐다”라며 “평가 기준은 적어도 1년 전에 사전 공지를 해야하고 평가 기준에 대한 공청회와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도 “자사고들 역시 평가 기준을 요구하면서 법령에 정해져 있는 평가를 받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비판의 화살은 교육부로까지 향하고 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데도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부담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재지정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는 ‘자사고 단계적 일반고 전환’ 등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에서도 교육부는 압박만 했다는 시각이 있다”며 “결국 이번 일도 교육 당국과 현장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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