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가운데, 과거의 합헌 결정이 7년여 만에 뒤집힐지 관심이 주목된다.
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69·270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병원에 찾아온 환자의 낙태 수술을 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건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낙태한 임부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앞서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2년 당시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고 헌법재판관 구성도 바뀌면서 헌재가 과거와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관 각 4명씩 합헌과 위헌 의견을 내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7년 전 합헌 결정이 뒤집히게 된다.
이에 각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들의 성향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에 대해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은애·이영진 재판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반면 주심을 맡은 조용호 재판관은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죄를 둘러싼 사회적인 찬반 의견도 뜨겁다. 종교계 등에서는 여전히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헌재가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즉각 소멸시키는 위헌 결정 보다는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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