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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 당시 군 수송기 시체 운반 여부, 특조위서 밝혀질 것”

기사등록 : 2019-04-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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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9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일부 매체 “계엄군, 민간인 추정 시체 공군기로 수송” 보도
국방부 “특조위서 신중히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로 시체를 운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국방부는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그 때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한 매체는 육군본부가 5.18 민주화운동 1년 뒤인 1981년 6월 작성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3급 비밀문건을 입수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계엄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공군 수송기로 시체를 운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에서 서울 구간에서 11구의 환자를 후송했고, 김해에서 광주 구간에선 의약품과 수리부속 7.9톤을, 서울에서 광주 구간에서 특수 장비와 통조림 3톤을 수송했다’는 내용이 문건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부분은 문건에 ‘시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이다. 군은 보통 임무수행 가운데 사망한 군인을 높여 ‘영현(英顯)’이라고 기록한다. 때문에 군이 당시 운반했다는 시체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시체들이 5.18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수송기가 시체를 옮긴 기록은 1980년 5월 25일에 포착됐는데, 행방불명자의 대부분이 이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특조위에서 밝힐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난 2월 제기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명확히 부인하기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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