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가 5G(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완전 무제한 약관에 있던 '이틀 사용량 제한' 조항을 없앴다. "반쪽짜리 데이터 무제한"이라며 용량 제한을 없애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 빌딩 전경. [사진=김지나 기자] |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공정사용정책(FUP‧Fair Use Policy)'과 관련해 'KT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KT는 5G 요금제 약관에 들어있던 '이틀 연속 하루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
단, KT는 FUP가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임을 강조했다.
KT 측은 "가입자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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