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문화

우리나라 문화재 방재 정책, 정말 안전한가

기사등록 : 2019-04-10 08: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강원 산불 문화재 피해, 정부 초동조치로 0건
문화재 방재 시스템 여전히 불안…보험 가입, 가치 추산 어려워
문화재·지역·지형별 매뉴얼 있어야…전문인력 확보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번 강원도 산불로 문화재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나라 문화재 방재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천만다행으로 불이 문화재를 비껴갔다 뿐이지, 언제든 제2의 숭례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의 700배가 넘는다. 1명이 숨지고 주택 478채가 불탔으며, 가축도 4만1520마리가 소실됐다.

큰 피해 속에서도 문화재는 안전했다. 속초 보광사(전통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문화재자료 제408호 ‘속초 보광사 현왕도’는 화재 발생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전 조치해 산불피해를 입지 않았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의 공장에 불이 붙어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문화재청은 화재가 발생한 4일부터 문화재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에 따라 문화재청 담당자를 파견, 방재에 주력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요 지역(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기준으로 문화재청이 파악한 문화재는 총 27개였다.

이런 조치는 과거 문화재 화재를 여러 차례 겪으며 체득됐다. 11년 전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방화범이 불을 질러 벽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타버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화순 쌍봉사 대웅전 전소(1984년 4월), 금강사 대적광전 소실(1986년 12월), 구룡사 대웅전 소실(2003년 9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전소(2005년) 등은 화재로 문화재를 잃은 사례가 적잖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은 낙산사와 숭례문 화재를 기점으로 세워졌다. 낙산사 화재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찰 중요목조문화재 150곳에 방재시설 설치를 마쳤으며, 2010년 2월 4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문화재 훼손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문화재별 화재대응 지침서도 보완했다. 숭례문 화재가 발생한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해 매년 주요 문화재에서 화재대응훈련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민가가 불에 탄 채 부서져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이처럼 정부 노력이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화재 예방과 사후 대응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재방재학회 관계자는 “골동품이나 문화재 보험은 가입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서로 인정할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다. 복구비가 많이 들다보니 보험사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다. 일반 건축물은 짓는 방법에 따라 복구비가 정해져있는 반면, 문화재는 전통기법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복원 예산을 책정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는 보험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화재, 재난 예방이 더 중요하다. 불이 나 버리면 문화재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예방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숭례문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공유문화재의 문화재 방재 보험 가입율은 100%다. 사유문화재의 경우 30% 정도가 문화재 방재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공유 문화재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국가재산이다 보니 다른 국가재산과 동일한 의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유문화재는 주체가 개인이라서 문화재 방재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화재 보험이 문화재 보존의 측면에서는 완벽한 방안은 아니다.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며, 사후 경제적인 손실 보존에 대한 가치는 적은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문화재는 가치 환산이 어렵다. 보험회사는 숭례문을 고목으로 판단, 가치를 단 7000만원으로 환산했다. 제가 몇 년 전 숭례문의 가치를 환산해봤는데 몇 천억원이더라. 문화재청에 줬더니 가치 환산을 해본 적이 없다더라. 저도 했고 시민단체도 했는데 문화재청은 왜 안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보험협회와 보험 시가를 조정해볼 만하다. 문화재청이 왜 보험회사협회와 문화재 보험에 대한 논의조차 안 하는지 모르겠다.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외국 사례도 조사해야 한다. 물론, 우리와 해외 정책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만들면 외국에서 참고할 수 있다. 외국에 이러한 사례가 없으니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지 4주기인 10일 오전 서울 숭례문 복구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복원된 숭례문 현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황 소장은 문화재 방재를 위해 지역·지형 특성에 맞는 대응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강원도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부 초동 조치가 빨랐기 때문이지, 문화재청은 콘트롤타워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 특성에 따른 안전·방재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산지, 평지 등 지형은 물론 문화재 특성에 맞춰 화재 대응 매뉴얼이 다를 거다. 이러한 대책이 지자체에서 마련되도록 문화재청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 소장은 문화재 방재 예산 점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청은 방재 예산을 책정하고 제대로 점검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은 ‘그냥 돈이 있으니까 쓴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계, 특정 단체, 용역 단체는 문화재 방재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면 눈에 불을 켜고 예산을 더 받으려고 달려든다”며 “궁궐에 CCTV 보는 사람, 기동 방재 요원들은 전부 소방 방재청, 퇴직 공무원이다. 퇴직 공무원에 이 일을 맡길 게 아니라 문화재 방재 전문 인력이 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