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강성대 기자 = 전남 곡성군 죽곡면이 군 자체 주민자치회 시범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확정됐다.
10일 곡성군은 2017년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대상지로 죽곡면을 선정한 이후 2018년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
지난해 3월에는 ‘더 좋은 죽곡 행복 나눔 위원회’가 출범해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분과별로 활동하며 곡성군에서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동안 곡성군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활력소 조성 등 관련 분야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역량을 키워왔다.
올해는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도 제정하고, 4월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죽곡면 주민활력소’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죽곡면의 주민자치회 활동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죽곡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의 도화선이 마련됐다”면서 “주민 자치가 마을공동체 형성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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