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유튜버·연예인·병의원 등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BJ와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 조사대상이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
[자료=국세청] |
이는 IT 기술 발전과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이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으나,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했으며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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