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자사고-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 지역 자사고와 시교육청 간 갈등과 맞물리면서 고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합헌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을 금지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을 내린다.
헌재가 교육부의 시행령을 합헌이라고 판결할 경우 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반대로 위헌 판결이 나오면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합헌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헌 판결이 나오면 교육부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은 미달된 일반고에 지원하거나 추가 배정을 받아야 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지역 자사고들의 갈등과 맞물려 고입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며 “자사고 선호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 또한 “일반고를 선택하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지고 고입 재수까지 생각하는 일부 극상위권 학생들까지 생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사고에 일반 학생들이 추가 합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사고의 특장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자사고 선호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대 1 정도의 현재 자사고 입시 경쟁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수가 많아지면 자사고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현재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에선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고치기 전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8월~11월 학생을 뽑는 ‘전기’에, 일반고는 12월에 뽑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이에 자사고는 지난해 2월 교육부의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자사고 학부모 등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시행령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