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지난 4일 고성, 속초, 강릉 등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모두 1750여㏊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청은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지역을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김재현 산림청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고성, 강릉, 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지를 현장점검하고 조사·복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강원 산불로 집계된 산림 피해규모는 당초 530㏊로 잠정 집계됐다.
이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위성영상(아리랑 3호) 분석 결과, 고성·속초 700㏊, 강릉·동해 714.8㏊, 인제 342.2㏊ 등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5개 시·군을 합쳐 모두 1757㏊(잠정)로 분석됐다. 정확한 피해면적은 산림청 주관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범정부 수습 대책으로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해 산림분야 피해를 면밀히 조사한 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림분야 피해 현장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속초·강릉·동해시, 고성·인제군 5개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우선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합동조사를 원칙으로 위성영상 분석 자료와 드론을 활용해 최대한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거쳐 피해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할 예정이다.
산림 피해조사 완료 후 전문가, 산주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산림분야에 대한 복구는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구분해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복구의 경우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관광지에 대해 긴급복구 조림을 추진한다. 집중호우에 의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산지사방 등을 통해 재해발생 원인 제거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항구복구에 대해선 정밀 산림 조사 후 기후·토양 등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조림을 진행한다.
또 산사태 발생 우려지, 훼손 계류지에 대해서는 사방예산을 활용해 사방댐 및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산림복원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업인들이 다시 경영활동 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금과 융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대처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면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대형산불 발생시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 장비와 대원 등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고성·강릉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규모를 파악한 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강릉국유림관리소로 이동해 조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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