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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먹구름]③ 자초한 '반기업', 과도한 경영침해 'No'

기사등록 : 2019-04-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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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일탈행위 이어져 '반기업 정서' 확대
무리하게 기업 엮거나 과도한 기업 압박은 경제에 '독'

[편집자] 한국 경제가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내수 침체와 함께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게다가 글로벌 자국주의 확대, 민생 뒷전 정치권, 기업 옥죄는 정부, 총수 일가의 일탈 등 악재만 누적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먹구름] 기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악재들과 대응방안 등을 진단해 본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반기업 정서.' 언젠가부터 한국에 유행처럼 번진 말이다. 대기업, 특히 총수 일가가 경영을 하는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특성이 총수가 지배하는 대기업집단이 산업을 선도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사진=경찰청 본청]

최근에는 총수 일가 일원들 스스로가 이같은 반기업정서를 키우는 일탈 행위로 인해 기업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탈이 반기업정서를 부추겨 기업들을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다.

사정기관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최영근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뒤, 수사하고 있다. 최 씨는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다. 최종건 창업주의 장남인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경찰은 최 씨 수사 과정에서 현대가 3세인 정현선 씨도 최 씨와 같은 종류의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정 씨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여덟째 아들인 정몽일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정 씨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이다. 경찰은 정 씨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봐주기 수사 등의 의혹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총수 일가의 잘못된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이다. 고(故) 조양호 회장 일가는 두 딸 조현아, 조현민씨가 벌인 '땅콩 회황'과 '물컵 투척' 등 갑질 행위, 그리고 부인인 이명희씨 등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의 수사를 받았다. 결국 고 조 회장은 올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했고,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이 충격으로 지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총수 일가들의 갑질이나 비리 등 일탈 행위는 잊혀질만하면 등장한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은 운전기사 등 직원에게 막말과 갑질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마약 땅콩 물컵 막말...잊혀질만하면 등장

이처럼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재계에서는 '반기업 정서' 확대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 사례에서 보듯 주주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총수일가의 잘못된 행위는 해당 기업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현 정권의 '기업 옥죄기'로 인해 경영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총수 일가의 일탈행위는 '반기업 정서'를 더욱 키운다"며 "이는 정부의 기업 옥죄기에는 힘을 실어주고, 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구는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으로 오너들 스스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총수 일가의 일탈을 기업 경영 등으로 연결시켜 과도하게 기업을 옥죄거나 비난하는 것 역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우려도 많다. 일례로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발동한 것 자체가 스스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발동 가이드라인은 불리한 배당정책, 방만경영,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하락,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등이다. 대한항공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다. 굳이 적용하자면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 정도다. 하지만 고 조 회장의 횡령·배임은 확정된 게 아니라 혐의단계다. 판결이 나오기 전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셈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대한항공 주총 이후 "국민연금은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우려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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