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전담할 '공사비검증부'를 신설하고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시공자 선정 후 조합이나 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감정원을 비롯한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감정원은 올해 초 이미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공사비를 검증해 조정한 바 있다.
감정원은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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