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규정 중 형법 269·270조에 대해 11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임산부의 자기선택권을 중시한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낙태죄 관련 법을 내년 12월31일 이전에 개정해야 하고,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날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낙태를 한 여성 외에 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해도 낙태교사 유죄라는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당분간 법 개정과 개정 범위에 따라 낙태죄 판결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013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자친구 A씨에게 낙태를 권유한 피고인에 대해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2도2744 판결)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학생단체 소속 및 종교계 단체 관계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1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 의해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 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했다가 거부당하자, A씨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에 의해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A씨가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A씨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면 교사범으로 판결했다. 1991년 대법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해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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