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7년 만에 다시 결정한다

기사등록 : 2019-04-11 05: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위헌소원 선고
산부인과 의사 A씨, 헌법소원…"행복추구권 등 침해"
헌법재판관 구성·사회분위기 변화로 헌재 결정에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지난 2012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지 약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69·270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병원에 찾아온 환자의 낙태 수술을 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건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낙태한 임부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종교계 등에서는 여전히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