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 기사등록 : 2019년04월11일 15:5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11일 헌법재판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세한 소식은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헌재, ‘국정농단’ 특검법 합헌…“특검 임명 권한 등 국회 재량” 헌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매수’ 조항은 합헌” 교육청-자사고 강경 대치...교육부 책임론도 대두 자사고 보고서 제출 D-1…'위장평가' VS '지정취소' 장외격돌 서울 자사고들,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 '전격 제출' 선회 # 자사고 # 헌재 # 헌법재판소 # 일반고 # 중3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