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유기협)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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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는 병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기업에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유전 정보와 질병 가능성 등을 얻는 서비스다. 국내의 경우 검사 항목이 체질량지수, 탈모 등 12개로 한정돼 있어, 산업계는 정부에 검사 항목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유기협은 지난 4일 "DTC 시범사업이 산업계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DTC 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복지부의 입장과 의지표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9일 유기협은 복지부, 산업부와 시범사업과 관련한 삼자간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담당자와 복지부의 DTC인증제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공동으로 마련됐다.
유기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DTC 항목을 기존 57개로 유지하되, 웰니스 영역은 ‘항목확대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추가 결정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 타임라인 공유에 대해서는 9월 발표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내 'DTC 유전자검사 활성화를 위한 항목 확대 및 관련법·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이날 시범사업에 공고된 57개 항목에 해당하는 웰니스 항목은 복지부 시범사업에서 우선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범사업에서 불가능한 웰니스 항목, 질병예방 항목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방안이며 법정 금지 유전자는 제외된다.
유기협은 "정부의 개선 의지와 입장을 환영하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 상호간에 신뢰가 쌓이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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