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년간 이어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WTO 법적분쟁에서 최종 승소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에 검역주권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제네바 시간으로 어제 4월 11일 WTO 상소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고서에서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WTO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날 대표 브리퍼로 나선 윤창렬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은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관계부처 분쟁태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저희 입장을 유지해 나가면서 검역주권, 그리고 수입식품과 관련된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일본측이 WTO 상소 이후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식약처, 해수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보여 대응 준비를 해왔다"며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의 공식회의만 1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담당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소승 대응에 대비해 통상 전문가를 과장으로 영입하고 국제소송팀도 섭외해 특별 대응해왔다"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관심도 이번 소송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상소심에서 1심 당시 패널 판정을 반박하기 위해 상당시간 공을 들였다. WTO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패널 3명의 최종 결정에 의해 1심 판결을 내리는데, 이들 패널들은 1심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 부분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검사절차' 1건에 대해서만 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가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를 제기했고, 최종판결 단계인 WTO 상소기구는 4개 쟁점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서 윤 실장은 일본측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만 WTO 제소 조취를 취한데 대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우리가 수입식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를 타깃으로 이기게 되면 현재 19개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수입금지 조치로 제한을 풀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도 "우리 조치가 가장 엄격하고 특히 2013년 오염수 나왔을때 우리 조치가 워낙 강력했다"면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는 수산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것이다. 자연 방사선 수치 0.5 이상만 되도 바로 추가 핵종검사로 가는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검사자체도 까다로워 일본에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50여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한국은 2013년 9월 '먹거리 안전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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