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6월…직권남용 ‘유죄’

기사등록 : 2019-04-12 17: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고법, 12일 직권남용 등 혐의 김기춘·조윤선 항소심 선고
김기춘,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 선고
재판부 “김기춘 등 피고인들,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 유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로 유지됐다. 유죄가 선고된 범죄 혐의 가운데, 이미 1심에서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행을 기준으로 양형이 이뤄져 해당 범행이 처벌에 반영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화이트리스트)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2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김기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정치적 성향·이념이 다르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개인과 단체를 이른바 ‘좌파세력’으로 규정한 다음, 이를 견제하고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시민단체를 그 도구로 활용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치 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자금지원을 강제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결국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단체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들 단체를 청와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해 사상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이 범행으로 전경련의 사적 가치와 의사결정의 자유, 결과적으로 그 재산권까지 침해했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관계를 형성, 이를 지켜 본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정무수석실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이 피고인들의 적절한 직무권한에 포함되므로 강제로 자금을 지원토록 압박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강요 혐의와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직권남용 등 혐의는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이미 1심에 형량이 반영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징역 2년 10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이밖에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의 무죄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 사이 어버이연합 등 친정부 성향을 가진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총 69억원을 강제 지원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정무수석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도 각각 정무수석 재직 당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당시 새누리당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에 불법 사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 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수석에게는 강요·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을,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