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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공개 보도한 YTN 즉시 법적 조치‥“심각한 명예 훼손”

기사등록 : 2019-04-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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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측 법률대리인 “김 전 차관은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YTN의 ‘김학의 동영상’ 공개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전 차관의 법률대리인 김정세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금일 YTN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한 김학의 변호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이 같이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김 변호사는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에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점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김 전 차관과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 위 보도는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또 “현재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파적인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조사·수사 결과를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일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했다.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수사단은 1·2차 수사기록을 포함해 수만장의 수사 기록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YTN은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담긴 고화질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 국민의 알 권리,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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